○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정년 이후 기간제근로자 재고용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취업규칙에 평가를 거쳐 70점 이상인 경우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고, 사용자가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 14명을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한 사실이 있음을 볼 때, 근로자에게는 정년 이후 기간제근로자 재고용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정년 이후 기간제근로자 재고용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고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년 이후 기간제근로자 재고용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취업규칙에 평가를 거쳐 70점 이상인 경우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고, 사용자가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 14명을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한 사실이 있음을 볼 때, 근로자에게는 정년 이후 기간제근로자 재고용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근무성적평정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사용자의 평가 방법 변경에 기인
판정 상세
가. 정년 이후 기간제근로자 재고용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취업규칙에 평가를 거쳐 70점 이상인 경우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고, 사용자가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 14명을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한 사실이 있음을 볼 때, 근로자에게는 정년 이후 기간제근로자 재고용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근무성적평정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사용자의 평가 방법 변경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는 평가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평가 방법 변경에 대하여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점, 평가항목이 근로자의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부족하고 재고용 판단을 위한 기준으로 삼기에는 지나치게 추상적인 점, 특별한 근거 없이 1차 평가자에 비하여 2차 평가자가 현저하게 낮은 점수를 준 것은 평가 결과의 객관성에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낮은 평가 점수의 원인들은 입증되지 않거나 근로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근무평가 점수를 토대로 근로자의 재고용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