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에 사업종료 시 근로계약이 당연 해지되고, 계약기간 종료 시 당연 종료되며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을 부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에 명시한 점, ② 인사관리지침에 관리책임자가 재계약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
판정 요지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 갱신 등의 근거가 없는 등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을 부당하다 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에 사업종료 시 근로계약이 당연 해지되고, 계약기간 종료 시 당연 종료되며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을 부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에 명시한 점, ② 인사관리지침에 관리책임자가 재계약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 근로계약서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점, ③ 갱신 시 평가를
판정 상세
①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에 사업종료 시 근로계약이 당연 해지되고, 계약기간 종료 시 당연 종료되며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을 부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에 명시한 점, ② 인사관리지침에 관리책임자가 재계약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 근로계약서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점, ③ 갱신 시 평가를 거쳤으므로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명시된 계약기간이 지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위촉 실험조교의 직책이 한시적으로 마련되었으며, 현재 학생조교의 인력수급이 원활하여 근로계약 갱신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점, ⑤ 근로자는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고 있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