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는 갱신기대권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계약 갱신 관행도 존재하지 않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확인 서명을 받은 단기 근로계약 확인서에는 “1개월간 근무태도 평가 및 건강, 민원사항 등을 반영하여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는 갱신기대권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계약 갱신 관행도 존재하지 않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확인 서명을 받은 단기 근로계약 확인서에는 “1개월간 근무태도 평가 및 건강, 민원사항 등을 반영하여 판단: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는 갱신기대권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계약 갱신 관행도 존재하지 않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확인 서명을 받은 단기 근로계약 확인서에는 “1개월간 근무태도 평가 및 건강, 민원사항 등을 반영하여 근로계약 갱신자를 선별할 예정이니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상기 내용의 적합한 인원에 한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됨.”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무태도 평가 등을 통하여 재계약될 수 있다는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의 갱신거절 사유에서 ① ‘민원 제기’와 ‘역할 부족’은 주장만 있을 뿐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② 경비원 상호평가서가 공정하고 적정한 절차에 의해 작성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경비원 근무태도 평가항목에서 근로자가 낮은 점수를 받게 된 이유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평가자료는 제출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서도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는 갱신기대권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계약 갱신 관행도 존재하지 않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확인 서명을 받은 단기 근로계약 확인서에는 “1개월간 근무태도 평가 및 건강, 민원사항 등을 반영하여 근로계약 갱신자를 선별할 예정이니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상기 내용의 적합한 인원에 한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됨.”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무태도 평가 등을 통하여 재계약될 수 있다는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의 갱신거절 사유에서 ① ‘민원 제기’와 ‘역할 부족’은 주장만 있을 뿐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② 경비원 상호평가서가 공정하고 적정한 절차에 의해 작성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경비원 근무태도 평가항목에서 근로자가 낮은 점수를 받게 된 이유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평가자료는 제출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서도 그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경비원 근무태도 평가서와 경비원 상호평가서의 합리성·객관성·공정성이 결여되어 있고, 이를 근거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