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1.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반품절차 위반 및 고의적인 반품처리 지연에 의한 인센티브 부당 수령은 징계사유로 정당하고,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의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가 반품절차를 위반하고 반품처리를 지연하여 인센티브를 부당하게 수령한 것은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① 근로자는 의약품 영업사원으로서 반품절차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반품등록을 지연하였음, ② 보관방법과 유효기간이 중요한 의약품 특성상, 근로자가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반품등록을 지연한 것은 실무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관행임,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사용자뿐만 아니라 고객인 약국과 의약품 도매업체에까지 피해 발생 위험이 초래되었음, ④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동종업계 내 사용자의 신뢰도를 훼손하는 중대한 비위행위
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안이 중대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사용자는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고, 근로자 역시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해 주장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