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1.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2017.부터 11건의 접촉사고 및 안전사고를 낸 것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가 11건의 접촉사고 및 안전사고를 냈고, 사용자에게 허위보고를 한 사실이 있으며, 근로자가 유발한 사고로 사용자는 3,700만 원의 손실을 입은 사실이 확인
됨. 사용자가 근로자의 2017. 3건의 접촉사고에 대하여는 징계한 사실이 없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음
나. ① 근로자는 다수의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시내버스 운전기사임에도 불구하고 2017.부터 11건의 접촉사고 및 안전사고를 낸 점, ② 근로자는 과거 5회 승무정지의 징계를 받은 이력이 존재하는 점, ③ 근로자가 입사 이후 17건의 사고를 지속적으로 유발하면서도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정확히 소명하지 못하고 있고, 추후 계속적인 사고를 유발할 개연성이 상당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고는 양정이 적정함
다.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하여 소명하고 사용자가 징계통보서에 근로자의 해고사유를 명시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