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1.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
핵심 쟁점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나, 기간제법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제한되어 있었음, ② 근로자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이 교사들의 지시에 따라 정해짐, ③ 근로자는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았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①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사업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시적․한시적 성격의 사업임, ② 근로자는 보조적이고 협력적인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③ 이 사업은 국고보조금 지원을 전제로 한 것으로 그 지원이 중단되거나 변경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 내용 또한 변경될 수밖에 없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
다. 근로자의 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의무,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등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는 종료되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