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만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을 자동 갱신한다거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무한 기간은 7개월에 불과하고, 근로계약 갱신은 단 1회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③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만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을 자동 갱신한다거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무한 기간은 7개월에 불과하고, 근로계약 갱신은 단 1회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③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판단: ①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만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을 자동 갱신한다거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무한 기간은 7개월에 불과하고, 근로계약 갱신은 단 1회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③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근로자가 존재하는 등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는 근로계약 갱신 시 어떠한 요건이나 절차에 구애되지 않고 자신들의 인력 수요 및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관한 재량적 판단에 따라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①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만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을 자동 갱신한다거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무한 기간은 7개월에 불과하고, 근로계약 갱신은 단 1회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③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근로자가 존재하는 등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는 근로계약 갱신 시 어떠한 요건이나 절차에 구애되지 않고 자신들의 인력 수요 및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관한 재량적 판단에 따라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