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1.22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거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 내지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기간 만료통보를 한 것은 정당하고,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취업규정 등에 무기계약직 전환이나 근로계약 갱신의무나 갱신 등의 절차에 관하여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채용공고, 근로계약서 등에 기간만료 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근로계약 사이에 상당기간의 단절이 존재하는 점,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한 연구사업은 사업의 완료기간이 명확히 정해진 사업으로 근로자들이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거나 근로자들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 내지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정당하며, 이를 두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