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1.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성희롱직장내괴롭힘횡령/배임+2
핵심 쟁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근거규정 및 신뢰 등이 확인되지 않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총괄매니저로서 매출 실적은 물론 직원들에 대한 통솔·관리가 안 되는 상황 등으로 볼 때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사유도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근로계약 갱신기대권(기간제 근로자가 계약 만료 후 갱신을 기대할 수 있는 권리)이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회사)의 계약 미갱신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다.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인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
다. 아울러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경우에도 총괄매니저직에 대한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는지도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근로계약 갱신을 보장하는 근거 규정이나 갱신에 대한 신뢰 형성이 확인되지 않아 갱신기대권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
다. 나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근로자가 총괄매니저로서 매출 실적 부진과 직원 통솔·관리 실패 등 업무수행 능력이 미흡하여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