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11.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들에게 정년 이후 촉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사직서 미작성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으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취업규칙에 정년 초과 근로자에 대한 1년 단위 촉탁 근로계약에 대한 근거가 있음, ② 회사에 정년을 넘은 촉탁 계약 근로자 수가 전체 근로자의 절반 정도임, ③ 사고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이 사용자의 입장이고 그간의 관행도 그러했던 것으로 보
임. ④ 정년 이후에 근로자1은 1회, 근로자2는 6회 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으로 볼 때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함
나. ① 당사자들의 심문회의 진술에 따르면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못한 이유는 사직서 작성이 결부되었기 때문이었음, ② 그러나 재계약 과정에서 사용자가 사직서를 제출받아야 할 이유가 없고 법적인 근거도 없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다. 근로계약 갱신의 거절이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만 있을 뿐 입증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