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의 정합이 없는 계약인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을 변경한 것을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의 정년 규정이 만 60세로 개정된 후 6개월 및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도 없어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가. 기간의 정합이 없는 계약인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을 변경한 것을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의 정년 규정이 만 60세로 개정된 후 6개월 및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
다. 판단:
가. 기간의 정합이 없는 계약인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을 변경한 것을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의 정년 규정이 만 60세로 개정된 후 6개월 및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
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취업규칙에 정년퇴직자의 촉탁 근로자 재고용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는 점, 취업규칙에 정한 기간이 아닌 1개월(2019. 7. 1.~7. 31.)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이 사건 근로자의 촉탁 계약 갱신 이력이 있는 점, 정년을 초과한 근로자 대부분이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근로자의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가 부인하고 있고 동 사건이 현재
판정 상세
가. 기간의 정합이 없는 계약인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을 변경한 것을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의 정년 규정이 만 60세로 개정된 후 6개월 및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
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취업규칙에 정년퇴직자의 촉탁 근로자 재고용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는 점, 취업규칙에 정한 기간이 아닌 1개월(2019. 7. 1.~7. 31.)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이 사건 근로자의 촉탁 계약 갱신 이력이 있는 점, 정년을 초과한 근로자 대부분이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근로자의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가 부인하고 있고 동 사건이 현재 수사 중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객관적인 사실로 보기 어려운 점, 징계위원회에서도 구체적인 징계처분 없이 ‘향후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라는 등의 약속만을 받고 별다른 징계처분을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