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신청인1은 버스운행 중 발생한 후미추돌 사고의 과실이 있고, 확정된 피해액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승무정지 12일의 처분은 징계양정 범위 내에 있어 이 사건 징계는 특별한 징계권 남용의 사유가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도 없어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신청인1은 버스운행 중 발생한 후미추돌 사고의 과실이 있고, 확정된 피해액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승무정지 12일의 처분은 징계양정 범위 내에 있어 이 사건 징계는 특별한 징계권 남용의 사유가 없다.
나. 신청인2 내지 5의 중간시간 위반에 대하여 사용자가 회사 내 게시판 부착이나, 기타 온라인 통신망을 이용한 카페의 글 게시를 통하여 적어도 3회 이상의 경고를 하였던 점,
판정 상세
가. 신청인1은 버스운행 중 발생한 후미추돌 사고의 과실이 있고, 확정된 피해액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승무정지 12일의 처분은 징계양정 범위 내에 있어 이 사건 징계는 특별한 징계권 남용의 사유가 없다.
나. 신청인2 내지 5의 중간시간 위반에 대하여 사용자가 회사 내 게시판 부착이나, 기타 온라인 통신망을 이용한 카페의 글 게시를 통하여 적어도 3회 이상의 경고를 하였던 점,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시말서 처분을 한 것은 중대한 절차 위반이라 할 수 없는 점, 1차 경고 후 시말서 징구 징계를 한 것은 노사협의회 결정 범위 내의 징계에 해당하는 점에서 이 사건 징계를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