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최근 3개월 동안 사망사고를 포함하여 3건의 사고가 발생한 점, 운전면허 정지 처분으로 근로 제공을 할 수 없는 점, 차량 보험료 증가 등으로 금전적 손해를 입힌 점 등은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최근 3개월 동안 사망사고를 포함하여 3건의 사고가 발생한 점, 운전면허 정지 처분으로 근로 제공을 할 수 없는 점, 차량 보험료 증가 등으로 금전적 손해를 입힌 점 등은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최근 3개월 동안 사망사고를 포함하여 3건의 사고가 발생한 점, 운전면허 정지 처분으로 근로 제공을 할 수 없는 점, 차량 보험료 증가 등으로 금전적 손해를 입힌 점 등은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과실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른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징계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사전에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였고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는 등 달리 절차상 하자는 보이지 않는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최근 3개월 동안 사망사고를 포함하여 3건의 사고가 발생한 점, 운전면허 정지 처분으로 근로 제공을 할 수 없는 점, 차량 보험료 증가 등으로 금전적 손해를 입힌 점 등은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과실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른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징계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사전에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였고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는 등 달리 절차상 하자는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