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과 노동조합의 대표로서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기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 또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과 노동조합의 대표로서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기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과 노동조합의 대표로서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기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의해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징계위원회 의결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