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신문사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후배 기자에게 타 신문사로 이직을 권유한 것은 조직의 내부 결속을 해치고 신문사의 인력난을 악화시켜 업무 수행을 심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사업수행저해 금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판정 요지
근로자가 후배 기자에게 이직을 권유한 행위는 사업수행저해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정직 3월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신문사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후배 기자에게 타 신문사로 이직을 권유한 것은 조직의 내부 결속을 해치고 신문사의 인력난을 악화시켜 업무 수행을 심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사업수행저해 금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② 그러나 근로자가 후배 기자에게 이직을 권유한 것이 근로자의 품위를 손상한 비위행위라고 볼 수 없어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판정 상세
가. ① 신문사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후배 기자에게 타 신문사로 이직을 권유한 것은 조직의 내부 결속을 해치고 신문사의 인력난을 악화시켜 업무 수행을 심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사업수행저해 금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② 그러나 근로자가 후배 기자에게 이직을 권유한 것이 근로자의 품위를 손상한 비위행위라고 볼 수 없어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① 사용자의 징계사유 중 사업수행저해 금지의무 위반만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후배 기자 스스로도 근로자의 이직 권유가 사직의사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하고, 근로자도 이직을 권유하는 정도에 그쳐 후배 기자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사직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임, ③ 실제로 후배 기자가 퇴사하지 않았고 신문사의 인력난이 초래된 것에 사용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
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정직 3월은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양정이 과도함
다.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달리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보이지 않아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