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정규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촉탁직을 정규직(전임직)으로 전환해 왔었고 그 인원이 2013년 이후 약 20여명에 이르는 점, ② 전임직이 사무기술직으로 전환되었으나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는 여전히 사무기술직이 수행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의
판정 요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전환심사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규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촉탁직을 정규직(전임직)으로 전환해 왔었고 그 인원이 2013년 이후 약 20여명에 이르는 점, ② 전임직이 사무기술직으로 전환되었으나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는 여전히 사무기술직이 수행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의 인사담당자들이 정규적 전환기대권을 갖게 하는 답변을 하거나 촉탁직의 정규직 전환 제도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발언을 한 점, ④
판정 상세
가. 정규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촉탁직을 정규직(전임직)으로 전환해 왔었고 그 인원이 2013년 이후 약 20여명에 이르는 점, ② 전임직이 사무기술직으로 전환되었으나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는 여전히 사무기술직이 수행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의 인사담당자들이 정규적 전환기대권을 갖게 하는 답변을 하거나 촉탁직의 정규직 전환 제도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발언을 한 점, ④ 파견업체의 채용공고에 사용자 정규직으로의 전환 기회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전환심사의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아 정규직 전환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