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1.28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는 징계사유의 원인이 된 ① 기술료 과다징수 관련 압력행사, ② 기술료 부당배분, ③ 채용청탁 등의 비위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 문답 시에는 위 비위 사실에 대해 상세하게 자인한 점을 볼 때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도 없어 정직 1개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