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1.01.28
중앙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의 주요 징계사유인 직장질서 문란은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정직 6월의 중징계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의 주요 징계사유인 직장질서 문란은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
다. 보도위원회 개최 거부·해태 및 인사권 남용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는 중간결재권자로서 최종 책임자로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해임 다음으로 가장 중한 정직 6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