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1.28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었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관계 종료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및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등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약기간 종료 전 근로자에게 재계약 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
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으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