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사적거래’, ‘무자원 거래’, ‘부당업무지시’, ‘무신분증 등으로 통장개설’ 중 경○○과의 사적거래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사적거래’, ‘무자원 거래’, ‘부당업무지시’, ‘무신분증 등으로 통장개설’ 중 경○○과의 사적거래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징계 사유에 해당한
다. 판단: 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사적거래’, ‘무자원 거래’, ‘부당업무지시’, ‘무신분증 등으로 통장개설’ 중 경○○과의 사적거래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징계 사유에 해당한
다. 그러나 ‘사적거래’가 직위를 이용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사적거래로 발생한 모든 채권·채무가 정산되어 추가적인 금융사고의 위험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무자원 거래’의 경우 이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고 결재권자인 금고 이사장의 승인을 득하였으며, ‘신분증 확인 없이 통장을 개설’한 사실은 있으나 대상 고객들이 금고와 오랜 기간 거래를 하여 인적사항을 알고 있었던 기존 고객들이었고 추후 해당 고객들이 신분증을 갖고 내방하여 위반 사항이 보완되었으며, 근로자가 29년가량 금고에 재직하면서 징계를 받은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면직은 양정이 과하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사적거래’, ‘무자원 거래’, ‘부당업무지시’, ‘무신분증 등으로 통장개설’ 중 경○○과의 사적거래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징계 사유에 해당한
다. 그러나 ‘사적거래’가 직위를 이용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사적거래로 발생한 모든 채권·채무가 정산되어 추가적인 금융사고의 위험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무자원 거래’의 경우 이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고 결재권자인 금고 이사장의 승인을 득하였으며, ‘신분증 확인 없이 통장을 개설’한 사실은 있으나 대상 고객들이 금고와 오랜 기간 거래를 하여 인적사항을 알고 있었던 기존 고객들이었고 추후 해당 고객들이 신분증을 갖고 내방하여 위반 사항이 보완되었으며, 근로자가 29년가량 금고에 재직하면서 징계를 받은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면직은 양정이 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