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계속근로기간 2년 초과에 따른 무기계약 전환 여부각각의 기간제 근로계약은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계속근로기간은 부당해고로 인정된 기간을 포함하여 부당해고 직전 기간제 근로계약이 시작된 시점부터 원직복직 후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시점까지 약 16개월로 보아야 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사업의 사정 변경으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필요성이 소멸한 것이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로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계속근로기간 2년 초과에 따른 무기계약 전환 여부각각의 기간제 근로계약은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계속근로기간은 부당해고로 인정된 기간을 포함하여 부당해고 직전 기간제 근로계약이 시작된 시점부터 원직복직 후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시점까지 약 16개월로 보아야 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동일한 사안으로 앞서 제기된 구제신청 사건에 대한
판정 상세
가. 계속근로기간 2년 초과에 따른 무기계약 전환 여부각각의 기간제 근로계약은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계속근로기간은 부당해고로 인정된 기간을 포함하여 부당해고 직전 기간제 근로계약이 시작된 시점부터 원직복직 후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시점까지 약 16개월로 보아야 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동일한 사안으로 앞서 제기된 구제신청 사건에 대한 초심 판정과 재심 판정에서 갱신기대권을 인정한 바가 있고, 그렇게 판단하였던 제반 사정이 그간 특별하게 변경된 바가 없으며, 사용자도 갱신기대권 존재에 대해서는 인정하므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농기계 임대사업의 사정 변경으로 인해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필요성이 소멸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이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