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연구자로서 자신이 심사하였던 논문을 표절하여 저널에 투고하였다는 점, 그리고 이 때문에 원저자가 피해를 보았다는 점, 이 과정에서 연구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있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연구자로서 자신이 심사하였던 논문을 표절하여 저널에 투고하였다는 점, 그리고 이 때문에 원저자가 피해를 보았다는 점, 이 과정에서 연구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연구자로서 자신이 심사하였던 논문을 표절하여 저널에 투고하였다는 점, 그리고 이 때문에 원저자가 피해를 보았다는 점, 이 과정에서 연구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표절행위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징계양정(정직 6개월)도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연구진실성위원회를 구성하여 논문 표절 여부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였고, 초심 징계위원회와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연구자로서 자신이 심사하였던 논문을 표절하여 저널에 투고하였다는 점, 그리고 이 때문에 원저자가 피해를 보았다는 점, 이 과정에서 연구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표절행위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징계양정(정직 6개월)도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연구진실성위원회를 구성하여 논문 표절 여부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였고, 초심 징계위원회와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