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12.02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심사 평가에서 평가자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크고 평가 기준과 방법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고, 그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어 기간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