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알밤’ 이외에 다른 근태 관리 방안을 채택하는 것이 가능하고, ‘알밤’의 경영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 할 때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알밤’ 사용에 대한 업무상 명령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알밤’ 이외에 다른 근태 관리 방안을 채택하는 것이 가능하고, ‘알밤’의 경영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 할 때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알밤’ 사용에 대한 업무상 명령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 판단: 사용자는 ‘알밤’ 이외에 다른 근태 관리 방안을 채택하는 것이 가능하고, ‘알밤’의 경영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 할 때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알밤’ 사용에 대한 업무상 명령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알밤’ 사용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하다.
가. ‘알밤’ 사용 시의 이동 거리 증가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은 나름대로 이 사건 사용자가 경영과정에 참작하여야 할 사정으로 보이고, 근로자들의 문제제기로 ‘알밤’ 사용을 철회한 다른 회사 사례가 있음을 볼 때 ‘알밤’ 사용이 불편함을 초래한다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주장이 일정 부분 수긍이 가며, 근태 질서를 문란케 할 목적에서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사용자가 대안제시 등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고, 알밤’ 이외에도 출퇴근 등 근태 관리가 가능해
판정 상세
사용자는 ‘알밤’ 이외에 다른 근태 관리 방안을 채택하는 것이 가능하고, ‘알밤’의 경영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 할 때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알밤’ 사용에 대한 업무상 명령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알밤’ 사용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하다.
가. ‘알밤’ 사용 시의 이동 거리 증가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은 나름대로 이 사건 사용자가 경영과정에 참작하여야 할 사정으로 보이고, 근로자들의 문제제기로 ‘알밤’ 사용을 철회한 다른 회사 사례가 있음을 볼 때 ‘알밤’ 사용이 불편함을 초래한다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주장이 일정 부분 수긍이 가며, 근태 질서를 문란케 할 목적에서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사용자가 대안제시 등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고, 알밤’ 이외에도 출퇴근 등 근태 관리가 가능해 비록 이 사건 근로자들이 ‘알밤’ 사용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출근일수나 근로시간 계산 등 노무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