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12.04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승무원의 기본적인 의무인 승무지시를 거부하고, 상급자에게고성으로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은 취업규칙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승무원의 기본적인 의무인 승무지시를 거부하고, 상급자에게고성으로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은 취업규칙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양정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며,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승무원의 기본적인 의무인 승무지시를 거부하고, 상급자에게고성으로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은 취업규칙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양정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며,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