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2.04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근로자성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허락없이 부동산처분위임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교부하고, 계약서를 교부받은 자로부터 출처가 불분명한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령하고도 이런 사실을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가 타 사건 조사과정에서 밝혀져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의 허락없이 부동산처분위임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교부하고, 계약서를 교부받은 자로부터 출처가 불분명한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령하고도 이런 사실을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가 타 사건 조사과정에서 밝혀져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신뢰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에 있어서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사용자의 허락없이 부동산처분위임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교부하고, 계약서를 교부받은 자로부터 출처가 불분명한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령하고도 이런 사실을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가 타 사건 조사과정에서 밝혀져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신뢰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에 있어서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