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자료 무단 삭제 및 복사, 유출’, ‘노트북 무단 포맷’ 중 ‘자료 무단 삭제’ 및 ‘노트북 무단 포맷’은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고, 징계 절차도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자료 무단 삭제 및 복사, 유출’, ‘노트북 무단 포맷’ 중 ‘자료 무단 삭제’ 및 ‘노트북 무단 포맷’은 징계 사유로 인정된
다. 판단: 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자료 무단 삭제 및 복사, 유출’, ‘노트북 무단 포맷’ 중 ‘자료 무단 삭제’ 및 ‘노트북 무단 포맷’은 징계 사유로 인정된
다. 그러나 ‘자료 복사’의 경우 근로자가 개인 저장매체에 자료를 복사하였다는 것은 확인되지 않으며, 업무용 노트북에 자료를 복사한 행위만으로는 이를 사용자가 금지하는 비위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자료 유출’은 비위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어 ‘자료 복사’와 ‘자료 유출’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인정되는 징계 사유인 ‘자료 삭제’ 및 ‘노트북 무단 포맷’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단순 부주의에 의한 것일 뿐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며 그 양정이 과하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약 3시간 전에 메신저로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면서 구체적인 징계 사유도 알려주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에서 규정하는 소명기회를 주었다고
판정 상세
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자료 무단 삭제 및 복사, 유출’, ‘노트북 무단 포맷’ 중 ‘자료 무단 삭제’ 및 ‘노트북 무단 포맷’은 징계 사유로 인정된
다. 그러나 ‘자료 복사’의 경우 근로자가 개인 저장매체에 자료를 복사하였다는 것은 확인되지 않으며, 업무용 노트북에 자료를 복사한 행위만으로는 이를 사용자가 금지하는 비위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자료 유출’은 비위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어 ‘자료 복사’와 ‘자료 유출’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인정되는 징계 사유인 ‘자료 삭제’ 및 ‘노트북 무단 포맷’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단순 부주의에 의한 것일 뿐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며 그 양정이 과하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약 3시간 전에 메신저로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면서 구체적인 징계 사유도 알려주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에서 규정하는 소명기회를 주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