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2.05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배차지시를 하여 근로자들이 실제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정년 도달 후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으며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판정 요지
부당정직은 구제신청을 다투던 중 사용자의 배차지시로 근로자가 복직하여 정상적으로 근무 중이므로 구제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실익이 없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년 이후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에 대하여 단체협약에 촉탁직 계약체결의 근거조항이 있고, 다수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재계약되어 근로하고 있는 점을 들어 촉탁직 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근로자에게 향후 법적인 분쟁을 하지 말자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사회적 통념에 벗어난다고 보기 어려워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배차지시를 하여 근로자들이 실제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정년 도달 후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으며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