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2.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근로자성
핵심 쟁점
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의 갱신에 관한 근거 규정이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정하였고, 이러한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판단됨
나. 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갱신 의무,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음, ② 근로자들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사용자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받고 이를 확인하였음, ③ 최근 1년간 퇴직자 225명 중 근로계약기간 및 도급계약 종료로 퇴사한 인원이 110명에 이르는 등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④ 근로자들이 담당하는 경비직 업무는 사용자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체결한 경비용역계약에 의한 것으로서 사업의 계속 여부가 도급인의 의사에 종속되어 있다고 보
임.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