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구제신청 취지 중 대기발령은 본사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 없어져 대기를 명한 것으로 정당하며, ② 2019. 8. 21. 강북분소로 대기장소를 변경한 것은 본사에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 없으나 강북분소에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1명 있으니 혹시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
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에 대해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쟁점: ① 구제신청 취지 중 대기발령은 본사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 없어져 대기를 명한 것으로 정당하며, ② 2019. 8. 21. 강북분소로 대기장소를 변경한 것은 본사에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 없으나 강북분소에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1명 있으니 혹시 판단: ① 구제신청 취지 중 대기발령은 본사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 없어져 대기를 명한 것으로 정당하며, ② 2019. 8. 21. 강북분소로 대기장소를 변경한 것은 본사에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 없으나 강북분소에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1명 있으니 혹시 모를 예비인원을 둔다는 차원에서 정당하며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으므로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하며, ③ 2019. 8. 21. 본사 대기 중인 신청인을 징계 종료시까지 대기시키면서 동시에 직위를 해제 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 행하여진 정당한 인사이나, ④ 정직 3개월의 징계사유인 신청인의 계속되는 진정과 고소·고발 등은 근로자 개인의 법률상 권리 행사에 해당하여 공익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구체적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사용자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여 부당한 처분이다.
판정 상세
① 구제신청 취지 중 대기발령은 본사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 없어져 대기를 명한 것으로 정당하며, ② 2019. 8. 21. 강북분소로 대기장소를 변경한 것은 본사에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 없으나 강북분소에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1명 있으니 혹시 모를 예비인원을 둔다는 차원에서 정당하며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으므로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하며, ③ 2019. 8. 21. 본사 대기 중인 신청인을 징계 종료시까지 대기시키면서 동시에 직위를 해제 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 행하여진 정당한 인사이나, ④ 정직 3개월의 징계사유인 신청인의 계속되는 진정과 고소·고발 등은 근로자 개인의 법률상 권리 행사에 해당하여 공익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구체적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사용자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여 부당한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