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12.12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1차 정직처분은 일부 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도 적절한 것으로 보이나 징계위원회 구성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고, 2차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징계위원회 구성에 절차적 하자도 존재하여 부당하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1차 정직처분1차 정직처분 사유 중 공동작업장 프로그램 진행일지의 장기간 미제출 등의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절하나 외부위원을 징계위원으로 구성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하다.
나. 2차 정직처분2차 정직처분은 징계공문을 개인 SNS에 게시한 행위만으로 법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거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외부위원을 징계위원으로 구성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