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2.12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직원들의 인사・복무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관리자 지위에 있으면서 승진을 부탁하고 이후 금품을 준 행위는 인사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비위행위로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에 있어서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