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네 가지 사유 중 두 가지는 사용자의 상벌세칙에서 정한 징계시효 5년을 도과하여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으나, 인정되는 두 가지 사유만으로도 해고의 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고, 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가 사용자의 거래업체인 ① CI○○○로부터 2013년 40만 원 상당의 수입 자전거를 받은 행위, ② ○○정보로부터 2014년 845만 원 상당의 해외여행 접대를 받은 행위, ③ ○네트로부터 2016년 962만 원 상당의 해외여행 접대를 받은 행위, ④ 2017년 지방 출장에 동행한 협력업체 직원에게 저녁식대 77,000원을 결제할 것을 요구한 행위가 모두 징계 사유로 인정되나, 수입 자전거 수령과 2014년 해외여행 접대 수령은 사용자의 상벌세칙에서 규정한 징계시효 5년을 도과하여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음.
나.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네 가지 사유 중 두 가지 사유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징계양정에는 참작할 수 있는 점, 사용자가 2016년 운영했던 선물 및 접대 수령 자진신고 기간에 근로자가 신고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윤리 교육을 실시하였고 근로자도 교육을 수료한 점, 사용자가 비윤리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수립하고 위반사례에 대하여 해고 등 중징계처분을 해 온 점, 근로자가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하대와 비인격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으로 볼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 사유를 모두 인정하였고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그 밖의 절차상 하자도 보이지 않아 사용자가 행한 징계해고는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