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① 사용자의 사정으로 부여된 다른 업무를 수행한 점, ② 업무량, 업무수행 결과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 보수를 받은 점, ③ 외형상 자유계약자이나 실질적으로 과거 파견근로자로 근무할 당시와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판정 요지
방송사에서 영상그래픽 디자이너가 자유계약자 계약을 하였다고 하더라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 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사용자의 사정으로 부여된 다른 업무를 수행한 점, ② 업무량, 업무수행 결과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 보수를 받은 점, ③ 외형상 자유계약자이나 실질적으로 과거 파견근로자로 근무할 당시와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안고
판정 상세
가. ① 사용자의 사정으로 부여된 다른 업무를 수행한 점, ② 업무량, 업무수행 결과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 보수를 받은 점, ③ 외형상 자유계약자이나 실질적으로 과거 파견근로자로 근무할 당시와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안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사용자로부터 작업도구, 사무공간을 모두 제공받은 점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판단됨
나. 근로자는 사용자와 모두 21회에 걸쳐 계약을 갱신하며 계속근로한 기간이 약 5년 6개월에 달하고, 기간제법상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계속근로 2년이 경과한 시점인 2016. 1. 2. 자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음
다.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