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종업원의 정년을 만61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 정하고 있음,
판정 요지
근로자2는 고용관계가 이미 종료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고, 근로자1, 3에 대한 정직은 이중징계이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종업원의 정년을 만61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 정하고 있음, ② 근로자2는 정직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던 중 2019. 10. 31. 자로 정년에 도달하여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음, ③ 근로자2는 정년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2와 사용자 사이에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이익이
판정 상세
가.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종업원의 정년을 만61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 정하고 있음, ② 근로자2는 정직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던 중 2019. 10. 31. 자로 정년에 도달하여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음, ③ 근로자2는 정년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2와 사용자 사이에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음
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1과 근로자3이 대표이사 등을 수차례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선행 징계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음, ② 사용자는 선행 징계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선행 징계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근로자1과 근로자3에게 정직 60일의 징계를 하였음, ③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은 모두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에 해당
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동일한 사유로 두 번의 징계를 하였으므로 근로자1과 근로자3에 대한 후행 징계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되어 징계양정 및 절차와 상관없이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