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12.18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비위행위
핵심 쟁점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으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 및 장소가 지정되어 있는 점,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받으면서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 등을 납부해온 점, 이사회에서 대부분 결정된 사항에 대해 시설장으로서 업무 집행권을 행사하였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계약갱신을 한 사실이 있는 점, 이사회에서도 근로자의 임기 연장에 대해 의결한 점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다.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제기된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조사하지 않았고,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아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