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2.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당사자는 1년(2018. 10. 11.∼2019. 10. 10.)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는 1년(2018. 10. 11.∼2019. 10. 10.)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된
다. 또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당연히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2019. 10. 11.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판정 상세
당사자는 1년(2018. 10. 11.∼2019. 10. 10.)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된
다. 또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당연히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2019. 10. 11.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