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작성한 사찰문건에 임직원의 동태, 특징, 사생활 관련 내용이 외부에 보고하는 형태로 상세히 기재된 점, ② 회사조직을 장악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까지 기술되어 있어 경영질서 문란 행위로 인정되는 점, ③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작성한 사찰문건에 임직원의 동태, 특징, 사생활 관련 내용이 외부에 보고하는 형태로 상세히 기재된 점, ② 회사조직을 장악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까지 기술되어 있어 경영질서 문란 행위로 인정되는 점, ③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가 담긴 고객예약 접수현황을 캡쳐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점, ④ 입사지원서에 경력을 허위 기재한 점, ⑤ 사용자의 승인 없이 근무시간에 타 회사의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작성한 사찰문건에 임직원의 동태, 특징, 사생활 관련 내용이 외부에 보고하는 형태로 상세히 기재된 점, ② 회사조직을 장악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까지 기술되어 있어 경영질서 문란 행위로 인정되는 점, ③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가 담긴 고객예약 접수현황을 캡쳐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점, ④ 입사지원서에 경력을 허위 기재한 점, ⑤ 사용자의 승인 없이 근무시간에 타 회사의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이 사실로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반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