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담당 업무가 상시․계속적인 업무인 점, ② 채용공고문에 1년씩 계약(2년 근무 후, 정규직 특별채용 기회)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중앙회 별정직직원운영규칙 제7조 및 제7조의2는 1년 단위로 재계약하되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만료 통보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담당 업무가 상시․계속적인 업무인 점, ② 채용공고문에 1년씩 계약(2년 근무 후, 정규직 특별채용 기회)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중앙회 별정직직원운영규칙 제7조 및 제7조의2는 1년 단위로 재계약하되 2년까지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고, 계약직으로 2년을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채용한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담당 업무가 상시․계속적인 업무인 점, ② 채용공고문에 1년씩 계약(2년 근무 후, 정규직 특별채용 기회)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중앙회 별정직직원운영규칙 제7조 및 제7조의2는 1년 단위로 재계약하되 2년까지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고, 계약직으로 2년을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채용한 별정직 사무국장 중 기간만료를 이유로 계약은 갱신하지 아니한 사례가 2013년 이후 1건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중앙회 예산집행지침을 따르지 않고 인건비 예산을 부적정 집행한 점, ② 새마을 운동을 위하여 사무국장은 지도자들이나 회원들과 원만하게 어울려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하여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회원단체 회장 등 다수가 근로자에 대한 계약갱신을 반대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음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