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실제 생산 수량이 작업 일보 기록과 상이한 점, ② 사용자가 제시한 CCTV 영상 자료를 확인하여 생산 수량 기만행위가 없었다는 것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도 않은 점, ③ 근무시간 중 휴대폰 소지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생산 수량 기만행위, 근무시간 중 휴대폰 소지에 대해 정직 2주의 징계를 행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실제 생산 수량이 작업 일보 기록과 상이한 점, ② 사용자가 제시한 CCTV 영상 자료를 확인하여 생산 수량 기만행위가 없었다는 것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도 않은 점, ③ 근무시간 중 휴대폰 소지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확인한 CCTV 영상 자료에 의하면 작업 일보 기록보다 실제 생산 수량이 적은 점, ② 휴대폰 관리 규정을 어기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실제 생산 수량이 작업 일보 기록과 상이한 점, ② 사용자가 제시한 CCTV 영상 자료를 확인하여 생산 수량 기만행위가 없었다는 것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도 않은 점, ③ 근무시간 중 휴대폰 소지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확인한 CCTV 영상 자료에 의하면 작업 일보 기록보다 실제 생산 수량이 적은 점, ② 휴대폰 관리 규정을 어기고 근무시간 중 휴대폰을 소지한 점, ③ 이에 대하여 부인으로 일관하며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고 징계결과를 서면 통지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