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2019. 9. 1.∼2019. 10. 31.’)이 남아있음에도 사용자가 용역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2019. 10. 1. 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2019. 9. 1.∼2019. 10. 31.’)이 남아있음에도 사용자가 용역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2019. 10. 1. 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다. 판단: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2019. 9. 1.∼2019. 10. 31.’)이 남아있음에도 사용자가 용역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2019. 10. 1. 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점이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근로계약서 제2조제1항에 기재된 ‘2019. 10. 31.’까지라 하더라도 우리 위원회의 판정일인 2019. 12. 20. 전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발주자 또는 사용자의 사정으로 용역계약이 해지될 시에는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는 것으로 한다.”라는 근로계약서 제2조제3항의 규정 및 근로계약서상 근무 장소가 특정된 점, 사용자의 2019. 8. 31. 자 계약기간만료 통보 시 근로자가 “2019. 8. 31.부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며 향후 입주자 대표회의의 업체 선정 및 선정된 업체와의 협의 시까지 성실하게 근무할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확인서에 서명한 점을 종합해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의 종기를
판정 상세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2019. 9. 1.∼2019. 10. 31.’)이 남아있음에도 사용자가 용역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2019. 10. 1. 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점이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근로계약서 제2조제1항에 기재된 ‘2019. 10. 31.’까지라 하더라도 우리 위원회의 판정일인 2019. 12. 20. 전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발주자 또는 사용자의 사정으로 용역계약이 해지될 시에는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는 것으로 한다.”라는 근로계약서 제2조제3항의 규정 및 근로계약서상 근무 장소가 특정된 점, 사용자의 2019. 8. 31. 자 계약기간만료 통보 시 근로자가 “2019. 8. 31.부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며 향후 입주자 대표회의의 업체 선정 및 선정된 업체와의 협의 시까지 성실하게 근무할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확인서에 서명한 점을 종합해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의 종기를 ‘아파트 용역계약 해지 시’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에게 아파트 용역계약이 해지된 이후에까지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되었고,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