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상급자 불법사찰 후 노트 기록․녹음’에 대하여 ① 노트는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사용한 개인 노트인 점, ② 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노트를 작성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노트의 공개는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는 점, ④ 사무장과의 대화를 녹음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상급자 불법사찰 후 노트 기록․녹음’에 대하여 ① 노트는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사용한 개인 노트인 점, ② 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노트를 작성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노트의 공개는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는 점, ④ 사무장과의 대화를 녹음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
다. 판단:
가. ‘상급자 불법사찰 후 노트 기록․녹음’에 대하여 ① 노트는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사용한 개인 노트인 점, ② 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노트를 작성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노트의 공개는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는 점, ④ 사무장과의 대화를 녹음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번영회 회장 개인 등기우편 불법 개봉’에 대하여 ① 관행에 따라 우편물을 개봉하여 내용을 확인한 점, ② 우편물 접수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③ 개인 우편물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미리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민원접수 시 직인 불법 사용하여 보고와 결재 없이 확인서 작성․발급’에 대하여 ① 직인 사용 및 확인서 발급에 관한 내부 규정이 없고, 책상 뒤에 보관된 직인 사용은 관행으로 보이는 점, ② 민원서류의 접수 자체를 거부할 수 없는 점, ③ 번영회에 피해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
판정 상세
가. ‘상급자 불법사찰 후 노트 기록․녹음’에 대하여 ① 노트는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사용한 개인 노트인 점, ② 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노트를 작성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노트의 공개는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는 점, ④ 사무장과의 대화를 녹음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번영회 회장 개인 등기우편 불법 개봉’에 대하여 ① 관행에 따라 우편물을 개봉하여 내용을 확인한 점, ② 우편물 접수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③ 개인 우편물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미리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민원접수 시 직인 불법 사용하여 보고와 결재 없이 확인서 작성․발급’에 대하여 ① 직인 사용 및 확인서 발급에 관한 내부 규정이 없고, 책상 뒤에 보관된 직인 사용은 관행으로 보이는 점, ② 민원서류의 접수 자체를 거부할 수 없는 점, ③ 번영회에 피해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