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을 보장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이후 근로계약 조건을 변경한 사실이 보이지 않으므로 명시한 근로조건과 사실이 사실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임, ②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판정 요지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을 보장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이후 근로계약 조건을 변경한 사실이 보이지 않으므로 명시한 근로조건과 사실이 사실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임, ②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으로 다툴 사안임, ③ 근
판정 상세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을 보장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이후 근로계약 조건을 변경한 사실이 보이지 않으므로 명시한 근로조건과 사실이 사실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임, ②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으로 다툴 사안임, ③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금은 사용자가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정당하지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금품이므로 근로조건의 위반으로 발생하는 금품이 아
님.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은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