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근로자는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이라는 한시적 사업의 수행을 위해 채용되었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근로자는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이라는 한시적 사업의 수행을 위해 채용되었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초기 창업패키지 사업은 사용자가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과는 별도로 새롭게 지원해서
판정 상세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근로자는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이라는 한시적 사업의 수행을 위해 채용되었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초기 창업패키지 사업은 사용자가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과는 별도로 새롭게 지원해서 선정된 사업이라는 점, 지원 자격이 다르다는 점, 사업비 집행 기준이 다르다는 점,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을 수행한 일부의 대학이 동 사업에 응모를 했으나 탈락한 사실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기존의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과 별도의 사업으로 판단된
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이 종료되어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과는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기간을 정하여 채용한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