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근로자는 정년이 도래한 직원들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관행이 있으므로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취업규칙 등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정년 이후에 촉탁직으로 재고용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최근 3년여 동안 정년
판정 요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근로자는 정년이 도래한 직원들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관행이 있으므로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취업규칙 등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정년 이후에 촉탁직으로 재고용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최근 3년여 동안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전환된 직원이 있으나 퇴직시킨 직원도 있으므로 촉탁직 재고용 관행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사용자는 사고 발생, 민원 발생 등을 통해 회사에 피해를 초
판정 상세
가.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근로자는 정년이 도래한 직원들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관행이 있으므로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취업규칙 등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정년 이후에 촉탁직으로 재고용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최근 3년여 동안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전환된 직원이 있으나 퇴직시킨 직원도 있으므로 촉탁직 재고용 관행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사용자는 사고 발생, 민원 발생 등을 통해 회사에 피해를 초래한 사정을 고려하여 정년 도래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것인지를 임의로 결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정년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에게 정년이 도래함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속해 있던 노동조합 외의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속해 있던 조합원들도 정년퇴직 처리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재고용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