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계약갱신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고,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계약갱신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고,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지나더라도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다. 설령 근로계
판정 상세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계약갱신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고,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지나더라도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다. 설령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