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12.26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근로계약 갱신 또는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의 정당한 기대권이 없어 정년 도래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
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고용종료에 대해 초심 판정이 유지되었다.
근로계약 갱신 또는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의 정당한 기대권이 없어 정년 도래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
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고용종료에 대해 초심 판정이 유지되었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