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12.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신청인이 공사현장의 책임자임에도 현장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사용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입게 하는 등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고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터널 현장 관리 소홀로 협력업체와의 계약해지에 이르게 된 책임, 절토사면의 안전점검 미실시로 인한 벌점 부과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의 주된 사유가 된 측량오류로 인한 터널 오시공 자체와 그에 관련된 본사 보고 누락 등은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움
나. 측량기술자와 절토사면 안전점검의 책임자인 현장대리인 등 여러 이해관계인 중 신청인만 해고처분을 받은 점, 기존에 오시공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근로자가 없다는 점을 볼 때 해고는 양정이 과다함
다. 노동조합 대표자 2인을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는 인사위원회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위원장 1인만 참석하여 인사위원회를 진행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적법하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