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부임용 전 비위행위에 대하여 재임용 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고, 승인받은 목적 외 시스템을 사용하여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범죄사실이 확정되었으며, 해당 비위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판정 요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되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부임용 전 비위행위에 대하여 재임용 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고, 승인받은 목적 외 시스템을 사용하여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범죄사실이 확정되었으며, 해당 비위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업무포탈에 등재된 개인정보 관리 필요성과 기간제교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부임용 전 비위행위에 대하여 재임용 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고, 승인받은 목적 외 시스템을 사용하여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범죄사실이 확정되었으며, 해당 비위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업무포탈에 등재된 개인정보 관리 필요성과 기간제교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해고처분서에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점과 정당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