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근로자의 담당업무를 상시・지속적 업무가 아닌 지원직 보조업무로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의결한 점, ②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근로자 외에도 168명을 정규직 전환 제외 대상으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7년
판정 요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근로자의 담당업무를 상시・지속적 업무가 아닌 지원직 보조업무로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의결한 점, ②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근로자 외에도 168명을 정규직 전환 제외 대상으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7년 이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근로자가 90여 명에 이르러 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판정 상세
①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근로자의 담당업무를 상시・지속적 업무가 아닌 지원직 보조업무로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의결한 점, ②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근로자 외에도 168명을 정규직 전환 제외 대상으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7년 이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근로자가 90여 명에 이르러 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의사표시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